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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하면 출산지원금과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등 산재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신청대상과 손쉽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4년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첫만남 바우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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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인구감소 지역일 수록 의료비 등 출산지원금 종류가 더 많고 금액도 큽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의 경우에는 200만 원의 출산지원금만 지원되는 반면, 강원도 횡성군은 셋째를 출산할 시 1,080만 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산후관리비 200만 원, 20만 원 상당의 임신·출산 축하용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별로 다른 출산지원금 정책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 접속하여 출산 → 출산지원금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검색하여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육아포털에 게재된 서울 강서구와 강원 횡성군의 출산지원금(출처 : 임신육아포털)

     

     

    그리고 정부24사이트에서 부모급여 등 다른 지원정책과 아울러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출산지원금을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버튼 클릭 →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접수의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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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유아기 부모의 직접 돌봄을 지원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어 2024년에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인정 기준은 없습니다.
    •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보육로 바우처(51만 4천 원)와 현금 18만 6천 원을 추가로 지급받지만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이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의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경로는 정부24 →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버튼 클릭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접수의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4년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첫만남 바우처 신청방법24년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첫만남 바우처 신청방법24년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첫만남 바우처 신청방법

     

     

     

     

    첫 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3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바우처로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작년까지는 둘째까지 200만 원이었으나 셋째부터는 30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 지원금액 :  첫째는 20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임신확인서를 받으면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출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방법 :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 및 조리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육아와 관련 있는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이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 만남 이용권의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경로는 정부24 →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버튼 클릭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접수의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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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출산 통합지원시스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수많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로(www.bokf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지원서비스는 하나하나 검색해서 신청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하나하나 찾아서 신청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24(www.gov.kr)에서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를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라고 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가능한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정부 제공 출산지원 서비스 :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SRT다자녀가족할인,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다자녀 전기료 감면,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KTX 다자녀 행복 등
    • 지방자치단체 제공 출산지원 서비스 : 각 지자체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다자녀출산축하,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다자녀 차량용 스티커 발급, 유축기 대여, 산후모유 수유교실, 5-Touch 건강교실 등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명칭과 종류가 상이하므로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검색하여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지원서비스를 놓치지 않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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