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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청년월세  지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청년분들 잊지 말고 아래 그림을 클릭하여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 연령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거주하는 경우.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3천만 원 ×5.5%÷12월=약 13만 원)과 월세의 합이 88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구분 청년가구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억2천2백만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가구 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일람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청년본인가구
    (중위소득 60%↓)
    1,337,067원 2,209,565원 3,064,527원 3,724,443원 4,352,228원 4,954,949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
    2,228,445원 3,682,609원 4,744,657언 5,729,943원 6,695,735원 7,648,369원

     

    청년월세 지원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청년월세 지원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청년월세 지원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청년 월세 지원금은 총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기간 내(2024. 3월 ~ 2026. 12월)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은 청년이나 지자체의 월세지원을 받은 청년은 지원이 종료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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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편리하게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는,

    복지로 로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시기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의 신청은 2024. 2. 26.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원금은 소득·재산 요건 검증 시간을 감안하여 3월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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