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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은 주목하세요. 청년도약계좌가 한 단계 진화하여 청년희망적금 연계·전환가입이 가능하고 중도해지 사유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과 가입조건 및 방법보다 청년희망적금 연계·전환 가입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 바로 알아보세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형성을 위하여 2023년 6월에 출시되어 매월 가입기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및 방법과 취급은행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가입조건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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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청년도약계좌는 2024년 2월 청년희망적금 연계·전환가입, 중도해지사유 확대, 한도계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청년의 목돈마련에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조금씩 다르니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기본금리
    (3년 고정)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NH농협은행 4.5% 0.5%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50%p, ② 마케팅동의 0.20%p, ③ 카드실적 0.20%p, ④ 가입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포함)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0.10%p)
    신한은행 4.5% 0.5%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30%p, ②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0.30%p, ③ 첫 거래 우대 0.40%p)
    우리은행 4.5% 0.5%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 1.00%p, ② 예적금 미보유 : 0.50%p, ③ 카드결제(신용/체크) : 0.50%p)
    * 만기해지 시점까지 적금 자동이체 및 마케팅 동의 유지 필수
    하나은행 4.5% 0.5%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 (가맹점대금) 이체 [36회차 이상] : 0.60%, ② 마케팅동의 : 0.10%, ③ 카드 결제실적 [월10만원이상, 36회차 이상] : 0.20%, ④ 목돈마련응원 : 0.10%)
    IBK기업은행 4.5% 0.5%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 (가맹점대금) 이체 [36회차 이상] : 0.60%, ② 마케팅동의 : 0.10%, ③ 카드 결제실적 [월10만원이상, 36회차 이상] : 0.20%, ④ 목돈마련응원 : 0.10%)
    KB국민은행 4.5% 0.5%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60%p, ② 자동이체 0.30%p, ③ 거래감사 0.10%p)
    DGB대구은행 4.0% 0.5% 우대금리 최대 1.50%p
    (① 마케팅동의 0.30%p, ② 주택청약 보유 0.50%p, ③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30회 이상 입금 0.70%p)
    BNK 부산은행 4.0% 0.5% 우대금리 최대 연1.50%p
    (① 급여이체 : 0.50%p, ② 카드실적 : 0.50%p, ③ 신규고객 : 0.50%p)
    광주은행 3.8% 0.5% 우대금리 최대 1.70%p
    (① 급여이체 0.50%p, ② 카드사용 우대금리 0.50%p, ③ 첫 거래 우대금리 0.50%p, ④ 만기축하 우대금리 0.20%p)
    전북은행 3.8% 0.5% 우대금리 최대 1.70%p
    (① 급여이체 0.70%p, ② 마케팅 동의 0.20%p, ③ 적금 자동이체 0.30%p, ④ 카드실적 0.50%p)
    BNK경남은행 4.0% 0.5% 우대금리 최대 1.50%p
    (① 급여이체 0.70%p, ② 주택청약 보유 0.40%p, ③ 최초신규고객 0.40%p)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달마다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을 하면 정부가 일정금액의 기여금을 추가하여 저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5년 만기를 다 채우면 비과세 혜택까지, 쏠쏠한 혜택이 장점인 금융상품입니다. 최종적으로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이 모인다고 하니 청년이라면 아래 가입조건을 확인하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외에 중도해지사유가 확대되었고 대출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입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입니다.

     

    • 2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 1월 25일 ~ 2월 2일 신청자의 경우 2월 22일(목) ~ 3월 15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 2월 5일 ~ 2월 16일 신청자의 경우 3월 4일(월) ~ 3월 15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1인가구 청년은 2월 26일(월) ~ 3월 15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가입대상과 조건은 나이와 소득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만 19~34세 청년으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정되지 않음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가입제한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독 +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 초과 경우 가입이 제한됨
    •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 가입 후 소득이 오르게 되면 가입요건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나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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