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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에게 정부에서 취업지원뿐만 아니라 수당까지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 서비스는 물론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 α까지 지원하는 일석이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취업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아래 그림을 클릭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 재산 및 취업경험 등을 기준으로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이 됩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Ⅰ유형 요건심사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5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최대 300만 원 + 240만 원 = 540만 원 지원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4천 원)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1유형, 2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1유형, 2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1유형, 2유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등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연번 절차 주요내용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및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심리검사 및 대면상담 / 최소 3회 방문상담이 필수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급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1유형, 2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1유형, 2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1유형,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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